국민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시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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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5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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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취약계층 주거비 완화방안의 후속조치 -

아주경제 양만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0. 30일 서민주거비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1월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금리는 연 2%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1년 거치 후에 대출금 일시상환(1년단위 3회 연장으로 최장 6년 연장가능) 기준이다.

대상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며,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대상으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 대출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저소득 계층을 위한 월세대출의 취지를 감안하여 보증금 1억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로 대상을 제한하며, 임대인 지급방식을 원칙으로 하지만 임대인이 은행에서 월세를 받기 거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임차인 지급도 허용된다.

청주시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발급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주거 취약가구에 대한 월세대출 시행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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