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온라인 매체 '미러'는 지난 1일(현지시간)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야생 호랑이를 밀거래해 잡아먹은 난닝시의 쉬모 씨에게 징역 13년형이 선고됐다고 전했다.
중국에서 호랑이는 멸종위기종으로, 1급 중점보호동물로 지정돼 있다.
관할법원 판결에 따르면 쉬씨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일행들과 함께 광둥성 레이저우시로 가서 밀렵꾼에게서 야생호랑이를 구입했다. 이들은 호랑이를 감전기로 감전사시켜 살코기, 뼈, 내장, 피 등을 따로 분리한 후 이를 나눠 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쉬씨에게 13년형을 선고하고 벌금 155만 위안(2억7000만원)을 부과했으며, 쉬씨와 함께 호랑이를 먹은 일행 14명에게도 5~6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2만~5만 위안(360만~9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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