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기획재정부는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 포장지를 뜯어 개비 담배를 파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를 판매하는 업자들은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고 밝혔다.
개비 담배는 한 개비씩 파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행 담배사업법 제20조에는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담뱃값이 크게 오르면서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노인과 대학생 등이 현재 개비 담배를 많이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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