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FTA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15년도 울산시 농어촌육성자금 융자’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융자 신청은 내달 5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 대상은 울산시 관내 농어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 단체·조직 및 공동사업장 등으로 농어업의 소득개발을 위한 사업,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 사업, 농․수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사업, 수출 작목 개발 및 농식품 육성사업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용도로 융자 지원된다.
융자 조건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운영자금은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변동금리가 적용되지만 울산시가 농어촌육성기금을 통해 연3.8~4.7%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가벼워진다.
대상자는 읍·면·동 자체 심의 추천으로 내달 말까지 구·군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심의 선정 및 구청장·군수 추천을 거쳐 3월말에 울산시 농어촌육성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의결로 확정된다.
융자는 오는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이뤄진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농축산과, 구· 해당부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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