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하지 않거나 입양 후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입양기관에는 바로 업무정지 처분이 취해진다. 기존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처분에 그쳤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오는 6일 공포·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입양기관이 아동의 국내입양 우선 추진을 비롯해 예비 양친·양자 진실성 조사, 입양 후 1년간 사후관리 등의 핵심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바로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장애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신청을 위한 첨부서류는 간소화된다. 개정안은 민원인이 장애아동 증명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행정 정보 공유를 통해 장애아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후에도 입양아동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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