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개비담배 롤링타바코 판매인기, 정부 41% 싼 면세점 담배도 인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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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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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개비담배 롤링타바코 판매인기, 정부 41% 싼 면세점 담배도 인상계획?…개비담배 롤링타바코 판매인기, 정부 41% 싼 면세점 담배도 인상계획?

담배값이 인상되자 롤링타바코와 개비 담배 판매가 인기를 얻고 있다.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이나 고시 준비생들이 많은 고시촌 내 구멍가게를 중심으로 개비 담배와 롤링타바코 판매가 번지고 있다.

롤링타바코와 함께 개비답배 판매의 경우 한 갑 가격으로 환산하면 6000원으로 한 갑을 통째로 사는 것 보다 비싸지만 한꺼번에 사는 것 보다는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롤링타바코의 경우 문제가 없지만 비담배 판매행위는 불법이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 포장지를 뜯고 개비담배를 파는 행위는 불법이며 개비담배를 판매한 판매업자는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단속에 나설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단 다른 지역으로 가치담배가 확대되는지 살펴본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담배값 인상으로 연초와 필터를 구입해서 직접 만들어 피는 '롤링타바코'(Rolling Tabaco)가 관심을 받고 있다.

롤링타바코는 말아 피우는 담배로 이전까지 완제품인 궐련이 상대적으로 저렴했기 때문에 인기를 누리지 못했으나, 올해부터 담뱃값이 인상됨에 따라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한편 면세점 담배의 경우 가격이 시중 담배의 41% 수준으로 떨어져 사재기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KT&G는 면세점에 공급하는 담배 가격을 다음달 중에 인상하기로 하고 인상 폭과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KT&G가 세금 인상과 무관한 면세점 담뱃값 인상으로 추가 이익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개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금연정책이 실종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법안은 담뱃세 인상 법안과 함께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연지원사업 역시 보건소 등에서 진행하는 금연클리닉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몰리며 활성화되고 있지만 니코틴 패치 등 금연보조 용품을 나눠줄 뿐 금연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실질적인 관리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 지난해 담뱃세 인상을 추진하며 논란이 됐던 ‘건강증진기금’의 경우 그동안 2%도 안 되는 예산이 금연을 위해 쓰였고, 올해 역시 정부가 늘린다고는 밝혔지만 10%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상=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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