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울산시한의사회가 주관, 출산친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여성의 건강증진 도모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된 민·관 협력사업이다.
이 제도는 출산일 1개월 전부터 울산시 거주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여성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출생신고 시 한약 지원을 원할 경우 할인증서를 발급받아 1개월 이내에 원하는 한의원에서 첩약을 지으면 된다.
할인 적용은 20만 원 이하(2주분) 첩약 1제를 일괄 10만 원으로 50% 할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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