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올해 1일부터 적용된 담뱃값 인상에 따라 개비 담배가 재등장하고 직접 담배를 말아 피우는 롤링타바코까지 유행하는 등 담뱃값 인상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개비 담배 판매는 현행법상 불법이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 포장지를 개봉해 낱개로 담배를 파는 행위는 불법이며, 판매업자는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에 취해질 수 있다.
현행 담배사업법 제20조를 살펴보면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 3항은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에 지자체장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관할당국도 무작정 단속을 강화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갑작스러운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주머니 부담이 늘어난 데다 가판 매점의 경우 영세상인이 많아 자칫 생업에 큰 타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롤링 타바코는 연초와 필터를 구입해서 직접 만들어 피는 담배인데, 일반적으로 완제품인 일반 담배와 달리 가공된 연초(煙草), 담배 종이, 필터가 각각 따로 출시된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서구권에는 10% 내외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아직 대중화돼 있지는 않지만 현재 급속도로 확산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에 저촉될 수는 있지만, 역사적으로 개비 담배에 대해 단속을 한 적이 없다"면서 "영세상인이 판매하고 저소득층이 구매하는 상황에서 단속의 실익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