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인상에 개비담배 롤링타바코 '꼼수'…실상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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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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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며 부담이 커진 흡연자들에게 담배를 한 개비씩 따로 파는 일명 ‘까치 담배’가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 5일 오전 서울 종로4가 인근의 담배판매대에 개비 담배가 진열돼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올해 1일부터 적용된 담뱃값 인상에 따라 개비 담배가 재등장하고 직접 담배를 말아 피우는 롤링타바코까지 유행하는 등 담뱃값 인상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개비 담배 판매는 현행법상 불법이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 포장지를 개봉해 낱개로 담배를 파는 행위는 불법이며, 판매업자는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에 취해질 수 있다.

현행 담배사업법 제20조를 살펴보면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 3항은 '제20조를 위반하여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한 경우'에 지자체장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관할당국도 무작정 단속을 강화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갑작스러운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주머니 부담이 늘어난 데다 가판 매점의 경우 영세상인이 많아 자칫 생업에 큰 타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배를 직접 말아 피우는 롤링 타바코까지 등장했다.

롤링 타바코는 연초와 필터를 구입해서 직접 만들어 피는 담배인데, 일반적으로 완제품인 일반 담배와 달리 가공된 연초(煙草), 담배 종이, 필터가 각각 따로 출시된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서구권에는 10% 내외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아직 대중화돼 있지는 않지만 현재 급속도로 확산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에 저촉될 수는 있지만, 역사적으로 개비 담배에 대해 단속을 한 적이 없다"면서 "영세상인이 판매하고 저소득층이 구매하는 상황에서 단속의 실익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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