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신한은행 ‘김총무’가 IBK기업은행 ‘원모임’으로 갈아탄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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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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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수 4000만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모바일이 친구나 동료들과 모임의 중요한 매개체가 된 지 오래다. 과거 온라인클럽이나 카페가 담당하던 모임의 중심축은 모바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춰 각 시중은행들은 발빠르게 모임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였고 자신들의 강점인 계좌 이체 등의 서비스를 더했다.

신한은행이 지난 2011년 선보인 ‘김총무’앱은 전국의 수많은 총무들의 지지를 받으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만 누적 1만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그런데 최근 ‘김총무’의 지위가 흔들거리고 있다.

이유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규 가입이나 새로 휴대폰을 구매해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모임 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김총무에서 모임 개설하기를 누르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진행이 불가합니다”라는 팝업창이 떠오른다.

이에 모임 운영에 위기감을 느낀 숱한 총무들이 ‘김총무’를 등지고 있다는 것이다. 신한은행 측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새 인증시스템 도입을 위한 서버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 모임의 총무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이미 지난해부터 예고됐던 사안인데 현재까지 개발 중이라는 설명은 핑계같다”고 지적했다.

신한은행을 떠난 총무들이 안착중인 곳은 IBK기업은행의 ‘원모임’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누적 다운로드 1000건을 기록중인 후발 주자지만 간결한 사용과 간편한 인증으로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핀테크의 핵심을 제대로 잡은 것이 비결이다.

서진원 신한은행장, 권선주 IBK기업은행장 모두 핀테크 리더십에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모임 앱에서 양 사간 차이는 분명해 보인다. 작은 차이가 희비를 가른다는 사실을 삼성과 애플의 성공 사례, 노키아와 모토로라의 실패 사례가 이미 증명했다. 이런 사례가 금융권만 비켜갈 리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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