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인정할 때 종목별 특성을 반영한 핵심 기․예능을 조사지표에 반영하고, 일부 조사현장을 일반에 공개하는 등 보유자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6일 자로 개정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되려는 사람의 실기능력을 평가할 때는, 그동안 분야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던 조사지표 대신 종목별로 세분화․구체화한 조사지표를 적용하게 된다. 변경된 조사지표에는 각 종목을 실연하는 데 필요한 대표적인 핵심 기․예능이 포함되었으며, 지도력과 교수능력 등도 지표로 반영되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1년부터 조사지표를 설정하여 구간 점수제를 도입하는 등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를 객관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이번 규정 개정도 세밀하고 객관적인 조사지표를 적용하여 보유자 인정 조사 시 발생하는 공정성 논란을 줄이겠다는 노력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한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위해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제정하고, 전수교육 점검 강화를 내용으로 한 「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무형문화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사․심의 기준 설정․적용 분야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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