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고양시 부조리신고보상금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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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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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고양시(시장 최성)가 지난 3일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지급 기준을 기존대비 100% 상향조정한 ‘고양시 부조리신고보상금 조례’를 공포했다.

이로써 상향조정해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그 행위 수수액의 20배 최대 2천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기한도 ‘종전 행위발생일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범시민적 부조리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민선6기 공약사항인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과 인구 100만 대도시 고양시 공직자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공무원의 부패행위가 있을 시 해당공무원의 승진배제, 직위해제, 해임 또는 파면 등 엄정히 조치하는 ‘ONE-Strike-Out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 감사관계자는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금을 지급하고 부조리 행위를 한 공무원을 일벌백계하여 부패를 근절하고 시의 청렴이미지를 제고해 100만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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