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00원 인상 후 개비 담배·롤링타바코 등장…합법?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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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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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링타바코 개비 담배 판매[사진=채널A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새해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서 개비 담배와 롤링타바코가 등장하고 있다.

2015년부터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노인, 대학생 등이 한 갑이 아닌 한 개비씩 파는 개비 담배를 사서 피우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 포장지를 뜯어 개비 담배를 파는 행위는 불법이다. 하지만 현재 단속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개비 담배와 함께 롤링타바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롤링타바코는 연초와 필터를 구입해 담배를 직접 만들어 피우는 것을 말한다. '각련'이라고도 불리는 롤링타바코는 저렴한 가격으로 유럽 등 서구권에서 1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국내에서는 연초 40g(담배 80~100개비 해당)당 6000~8000원 선으로 팔리며, 불법이 아니고 궐련(일반 담배)보다 세금이 덜 부과되기 때문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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