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포장이사, 관허업체 확인해야 소비자 피해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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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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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 본격적으로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는 겨울철, 이사를 준비하는 가정에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겨울철 포장이사의 경우, 극심한 추위 때문에 이삿짐센터 직원들의 움직임에 제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눈이라도 내려 주차장 노면상태가 얼어있다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이사를 앞두고 꼼꼼히 따져야 할 요소가 더욱 많다.

하지만 아무 것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포장이사가격비교만으로 포장이사업체를 선정했다가 이삿짐 파손과 분실 등 낭패를 보는 이들이 늘고 있다.

여전히 숙련되지 않은 비전문가가 현장에 투입되는 불법이삿짐센터가 성행하고 있어 힘들게 겨울이사를 했다가 피해를 보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포장이사전문업체 골드moving 이종용 대표는 “최근에는 이사업체를 선정할 때 관허업체인지 확인하는 이들이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도 인식이 부족한 현실”이라면서 “피해보상이행의무보험에 가입한 관허업체인지, 철저한 서비스 체계가 마련돼 있는 곳인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장이사협회가 포장이사추천업체로 선정한 바 있는 골드moving은 신속한 A/S와 ‘1일 1가구 이사 원칙’등 남다른 고객 서비스로 업계 신뢰도 1위를 구축해 왔다.

철저한 지점관리는 물론이고 특히 견적에서 이사 후 A/S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허가업체 직거래서비스’ 제도가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얻고 있다.

허가업체 직거래서비스는 본사에서 교육을 이수한 견적전문가가 이사견적부터, 포장,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고객이 원하는 이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포장이사비용에 시스템화된 이사서비스를 통해 전문화된 고급 포장이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골드moving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다.

포장이사전문업체 골드moving관계자는 “겨울철 이사의 경우 포장이사견적비교만을 통해 무조건 저렴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은 비숙련된 인력으로 인한 최악의 이사를 경험할수 있으므로 포장이사비용도 중요하지만 전문업체의 꼼꼼한 서비스 체계가 더욱 바탕이 돼야 추위에 별다른 사고 없이 완벽한 이사를 할 수 있다”면서 “골드moving 홈페이지에 5톤포장이사비용과 요령, 상식과 포장이사 Q&A, 피해보상 규정 등 이사와 관련한 모든 정보가 있으므로 이를 먼저 확인한 후, 이사를 한다면 더욱 만족스런 이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골드moving의 포장이사 브랜드 ‘행복드림 이사’와 ‘온누리이사몰’의 경우 고객 절반이상이 기존 고객의 추천으로 계약이 이뤄지는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정이사에서부터 원룸포장이사, 해외이사, 보관이사, 안심이사, 기업이사, 사무실이사 등의 포장이사 서비스를 직거래로 제공하고 있다.
 

[포장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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