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따르면 에어아시아는 “탑승객 가족들은 각각 2만 4000달러(약 2650만 8000원)의 권리를 갖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 초안을 작성해 유족들에게 제시했다.
에어아시아 측은 “이 같은 액수의 보상금은 수색 기간 동안 유족들이 겪어야 하는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에어아시아 여객기 탑승객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CNN은 “일부 유족들은 이에 서명해 보상금 지급안에 동의한다는 뜻을 시사했지만 단어 선택을 문제 삼아 수정을 요구한 유족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한국인 3명을 포함해 총 162명을 태운 에어아시아 소속 QZ8501 여객기는 인도네시아 시간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5시 35분쯤 인도네시아 제2의 도시인 수라바야의 주안다 국제공항을 출발해 8시 30분쯤 싱가포르에 착륙할 예정이었지만 이륙 42분 만에 교신이 두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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