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업무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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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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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화성시청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화성시가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개선하는 운영지침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운영지침에는 업무대행자의 자격 위탁 기간 지정절차와 업무대행자의 민·형사상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전에 실시하던 현장조사는 지난달 30일 신청된 건부터는 바뀐 운영지침을 적용해,사용승인 신청 후에 실시할 수 있게 됐다.

한영희 건축과장은 “신도시 개발 등 건축물 사용승인이 급증하고 있는데,건축물의 사용승인전 검사업무를 선행토록 한 기존의 절차가 시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이 됐었다”며, “이에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민원 편의를 위해 운영지침을 개정했으며, 오산․화성지역건축사회와도 협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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