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분양' 송대관 아내, 보석으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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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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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에이지엠 글로벌]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사기 분양'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가수 송대관의 아내 이모씨(62)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영환)는 지난 2일 이씨에 대한 보석 신청을 허가하고 석방했다.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80일 만이다.

이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중순 외교부를 통해 고소인의 해외 주소를 확인한 뒤 공탁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송대관에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부인 이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 2009년 송대관 부인 이씨는 송대관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는 이유로 투자를 권유,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부부로부터 4억14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부지에는 130억여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으며, 개발도 하지 않은 채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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