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영환)는 지난 2일 이씨에 대한 보석 신청을 허가하고 석방했다.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80일 만이다.
이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중순 외교부를 통해 고소인의 해외 주소를 확인한 뒤 공탁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송대관에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부인 이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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