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중국내 우리 국민 1명 마약밀수로 사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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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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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외교부는 중국 사법당국이 마약 밀수 및 운반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김모 씨에 대한 형을 집행했다고 중국 측으로부터 5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인도주의와 상호주의적 측면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지 말아줄 것을 중국 측에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사형이 집행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29일 사형집행에 앞서 가족면회와 영사면회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마약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우리 관계 당국 간 협력은 물론 관련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약 5㎏의 마약을 밀수하고 운반한 혐의로 2010년 5월 중국에서 체포된 뒤 2012년 4월 베이징(北京)시 중급인민법원의 1심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열린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의 2심 재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외교부는 중국 사법당국이 마약 밀수 및 운반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김모 씨에 대한 형을 집행했다는 통보를 중국 측으로부터 5일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압수한 마약을 공개한 중국 당국의 모습. [사진= 중궈신원 제공]


중국은 3심제인 한국과 달리 2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2심이 최종심이다.

중국 법원은 김씨가 마약 검거량뿐 아니라 밀수 3회, 운반 1회 등 범죄 횟수가 많으며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 주범으로 핵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1㎏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필로폰·헤로인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법에 규정하고 있다.

실제 중국은 마약 검거량이 1㎏ 이상이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사형을 집행해왔다.

중국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지난달 16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김씨에 대한 사형 집행이 최고인민법원에서 최종 승인됐다면서 형 집행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우리 정부는 김씨의 마약 검거량이 이전에 사형 집행된 한국인 마약사범에 비해 적다는 점, 인도주의와 상호주의 원칙, 한·중 협력관계 등을 고려해 김씨에 대한 사형 집행을 하지 말 것을 수차 중국 측에 요청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마약 범죄는 사회적인 유해성이 크므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사형 판결과 집행은 사법부의 결정이므로 특정 국가와 국민에 대해서만 예외적인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김씨가 체포된 이후 영사면담 23회, 영치 물품 전달, 가족 접촉 지원 등의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8월 6일과 7일 한국인 마약사범 김모·백모 씨와 장모 씨에 대해 사형을 잇따라 집행했다. 중국은 2001년에도 한국인 마약사범 신모 씨를 사형했다.

한편 정부는 중국에서 우리 국민의 마약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약 유입 경로로 추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교민 간담회나 홍보물 배포 등의 예방활동을 할 예정이다.

중국에서 한국인 연루 마약범죄 적발이 잇따른 가운데 광저우(廣州) 바이윈(白雲) 공항에서는 지난달 28일 한국인 22명이 마약 밀수혐의로 체포돼 이 중 14명이 형사 구속되기도 한 상태다.

중국에서는 현재 20여명의 한국인이 마약, 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대부분은 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이에 따라 현재 중국에서 형 집행 유예자를 제외하면 사형 집행을 앞둔 더 이상의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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