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이 을미년 새해를 맞아 일본, 미국 등의 반발을 샀던 희토류 수출쿼터제를 전격 폐지했다.
중국증권망(中國證券網)은 상무부가 지난해 마지막날인 12월 31일 '2015년 수출허가 관리상품 목록'을 발표하고 더이상 희토류에 수출 쿼터를 적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고 5일 전했다.
수출쿼터제가 폐지됨에 따라 중국내 수출업자는 별도의 승인서류 제출 없이도 희토류를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중국 정부 당국의 전체 수출량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 중국은 희토류 관세 인상과 함께 수출쿼터제를 도입하고 천연자원 및 환경 보호를 이유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이는 희토류 가격하락을 방지, 자국기업을 보호하려는 조치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지난해 8월 WTO상급위원회도 협정 위반으로 최종 판정을 내렸다. 이는 수출쿼터제 폐지를 중국에 간접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중국이 환경 및 자원보호가 이유라며 반발했지만 이는 수용되지 않았다.
희토류는 휴대전화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생산에 필수적인 광물로 희토류 공급량의 90%, 생산량의 23%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2010년 중국이 희토류 수출쿼터제를 도입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시장에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갑자기 중국 당국이 수출쿼터제를 폐지하고 나선 것은 희토류 수요 감소로 자국기업에 대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외부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신문은 해석했다.
최근 희토류 수출 수요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 수출쿼터제 폐지가 희토류 가격 변동을 초래하지 않아 중국 기업의 충격도 미미할 것이라는게 업계 관계자의 분석이다. 지난해의 경우 희토류 수출쿼터는 3만611t이었지만 지난해 11월까지 수출량은 이에 못 미치는 2만5000t으로 집계됐다.
중국 상무부 관계자는 "이번 희토류 수출쿼터제 폐지 결정은 시장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중국 당국의 노력"이라며 "중국의 관련 규제는 계속 완화될 것"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희토류 쿼터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새로운 조치를 통해 희토류의 수출량을 통제하려할 것이라며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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