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관계자는 5일 "황씨가 증거 인멸 등의 우려로 영장 신청 여부를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황씨에 적용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토크 문화 콘서트' 및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에서 발언,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서의 활동 등 크게 세 가지다.
황씨는 재미동포 신은미(53·여) 씨와 함께 한 토크 콘서트에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북한을 인권·복지국가인 것처럼 묘사했다는 이유로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경찰은 지난달 황씨의 집 등의 압수수색을 벌여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서 활동하고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은 황씨와 함께 고발된 신씨에 대해서 이날 오후 국가보안법상 찬양·이적동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신씨를 강제 출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