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7일 0시 기해 쇠고기 전면 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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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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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오는 7일 0시를 기해 구제역 발생시·도에서 제주지역으로 들어오는 쇠고기에 대해 전면 반입금지된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지난 3일 충북 진천에서 최초 발생한 구제역이 충북 일원과 충남 천안에서 지속발생하고 있으며, 경기 이천, 경북 영천, 의성 및 안동에서도 발생하는 등 확산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구제역 발생지역으로는 지난 4일 24시 기준, 경기 이천 1, 충남 천안 7, 충북 진천 9, 청주 7, 증평 2, 음성 2, 괴산 1, 경북 영천 1, 의성 1, 안동 1 등 4개도, 10개 시·군에서 32건의 돼지 구제역이 발생했다.

도는 이번 구제역의 철저한 질병과 유입차단을 위해 7일부터는 구제역 발생 시도 및 해당 시도 내에 위치한 광역시 등 포함, 생산된 쇠고기 및 우분‧돈분 비료를 포함한 우제류 가축의 생산물과 볏짚사료에 대해서도 반입금지할 계획이다.

따라서 반입금지 지역으로는 서울, 경기, 인천, 충남, 대전, 세종, 충북, 경북, 대구, 울산 등 10개 광역시·도로 확대해 방역을 강화한다. 

도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해 농장통제, 가축운송차량 등에 대해 철저한 소독과 예방접종 등 차단방역을 취해줄 것을 바란다” 며 “타 시도 우상의 농장방문을 금지시키는 등 문전거래를 자제하고, 육지부 출하 시에도 구제역 발생지역 외의 도축장으로 출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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