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우식품제조장이 제조한 캐러멜 색소에서 '4-메틸이미다졸'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4-메틸이미다졸' 국제암연구소(IARC)가 2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식약처의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4년 12월19일(유통기한 2017년 12월18일)인 캐러멜 색소 256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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