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근거 제시한 결혼정보업체 광고 시정명령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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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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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결혼정보업체의 광고를 기만적이란 이유로 중단시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가연결혼정보가 "시정조치를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가연결혼정보는 2010년 11월부터 신문과 옥외 광고를 통해 '결혼정보분야 1위',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고 자사를 홍보했다. 공정위는 이 광고를 기만적이라 판단, 광고를 중단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회사 측은 '결혼정보분야 1위'가 홈페이지 방문자 순위를 제공하는 랭키닷컴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해당 근거를 밝힌 2011년 5월 이후의 광고에 대해서는 기만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시정명령을 일부 취소했다.

다만 유료회원이 7700여명에 불과한데도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를 중단하고 시정명령 사실을 공표하도록 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기만적인 광고의 성립 범위나 시정명령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가연결혼정보 법인은 허위 광고를 한 혐의(결혼중개업 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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