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7일 이사회를 열고, 사장의 해임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업의 이사회는 정당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경영자에 대한 해임 건의를 주무 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이사회가 사장 해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면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검토한 뒤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하게 된다.
가스공사 이사회는 장 사장을 비롯한 3명의 상임이사(경영진)와 7명의 비상임이사(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사장 해임안 등을 논의할 때 상임이사는 참여하지 못하게 규정돼 이번 이사회에는 7명의 비상임이사만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장 사장은 2011∼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업체 이사 6명의 보수 한도인 6억원을 초과해 연봉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가스공사 공채 1기인 장 사장은 취임 당시 가스공사 창립 30년 만에 첫 내부 인사 출신 사장으로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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