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선납으로 10% 세액 공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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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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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시, 다음달 2일가지 신고제 실시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전북 전주시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다음달 2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시기는 1월, 3월, 6월, 9월이며, 신고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이 1월(10%), 3월(7.5%), 6월( 5%), 9월(2.5%)가 각각 공제된다.

예를 들어 승용차 2,000㏄ 새 차를 가진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 연세액은 52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이나 1월중 연납하면 5만2,000원(10%)이 공제되어 46만8,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선납신청을 받아 납부한 전주시 자동차세는 총 5만4,507대, 167억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건수는 17.4%, 금액으로는 25.1%가 증가해 자동차세 선납이용자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은 관할 구청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선납한 납세의무자는 별도 선납 신청이 없어도 1월중 10% 공제된 납부서를 받을 수 있다.

선납신고 후 부득이 납부를 못하더라도 이 경우는 체납이 아니며, 정기분(6월, 12월)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설치돼 있는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인터넷 지로(www.giro.or.kr), 스마트 위택스 앱(smart.wetax) 및 가까운 동·구청 세무과, 시청 재무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부서에 기재돼 있는 가상계좌나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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