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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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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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왕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2015년 납세자들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세를 조기에 확보하고자 지난 2일부터 자동차세 연납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연간 2차례에 걸쳐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자는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의 연납 신청·납부는 시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며,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6월과 12월에 각각 자동차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자에게 가산금 등의 불이익은 없다.

또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말소했을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기간만큼 일할계산돼 미리 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사를 간 경우에도 새로운 전입지에 연납사항이 통보된다.

한편 원억희 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세액의 10%를 절감받을 수 있는 만큼 납세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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