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쌀 관세화 조치는 WTO 검증과 상관없이 WTO 농업협정에 따라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정부는 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지난해 12월 30자로 완료한 상태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개정을 통해 쌀 관세율 513%를 적용하고,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별긴급관세(SSG) 부과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9월 30일 WTO에 통보한 관세율 513%를 포함한 쌀 양허표 수정안에 대해 지난해 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의제기 국가들과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이의제기가 모두 철회되면 WTO 사무총장은 인증서(Certificate)를 발급하게 되며 이후 정부가 WTO에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하면 인증서는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18일, 20년 간 지속되어 온 쌀 관세화 특별대우를 종료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관세화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해 9월 30일 관세율 513%를 포함한 쌀 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통보한 바 있다. 통보내용은 쌀 관세율 513%, 특별긴급관세(SSG) 부과, 2014년 기준 시장접근물량(TRQ) 물량 40만8700t은 기존과 같이 유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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