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사 돈 14억 횡령 혐의 네이버 전 직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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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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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호경)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회계담당 직원으로 일하면서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안모(37)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인 계좌를 통하거나 회사 명의 예금개설 신청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14억 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재무기획실에서 근무하면서 네이버와 자회사 등 두 곳의 회계를 담당했다. 안씨는 자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본사에서 자회사로 정상송금하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했다.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수상하게 생각한 회사 측은 지난해 6월 안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안씨는 비위 사실이 발각되면서 2013년 10월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씨는 주식이나 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단독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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