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 예산은 2조 3,965억원으로 도 전체 세출예산 6조 9,941억원의 34.3%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분야를 합하면 35.9%이다.
경남도에서는 확보된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도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경남'을 정책목표로 하여 도내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 달라진 복지사업은, 지난해 12월 9일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명 '송파 세모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현실화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의 탈수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다.
지원기준을 살펴보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로 지원기준 및 대상을 완화하고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한다.
경남도에서는 국민기초생활기초보장법 개정과 아울러 도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경남희망울타리지키미' 8,400여 명을 지난해 10월 구성하는 등 민관이 협업하여 복지소외계층을 상시 발굴하고 지원하는 '이웃이 이웃을 돕는 체계'를 구축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갑작스런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도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주요 지원기준 역시 완화하여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금융재산 기준을 올해 1월 1일부터는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150%에서 185%로 완화하여 적용하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및 동일사유 재지원 요건 완화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긴급복지지원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4.12.9)함에 따라 향후 시행령 등이 개정되면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이 더욱 완화되어 많은 대상자에게 수혜를 가져다 줄 예정이다.
또한,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 지원이 강화되어 독거노인 안전강화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노인돌봄사업도 강화하며, 지난해 서부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는 등 학대피해노인의 보호도 더욱 강화할 계획으로 있다.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 생활보장을 위해 350천명에게 기초연금 지급으로 기초소득을 보장하고,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3,308명에게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및 10,787세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 추진으로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151개소 무료경로식당 운영, 노인가장세대 지원, 노인활동 보조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을 지난해 20개소 설치에 이어, 올해도 20개소 이상 확대 설치하여 독거노인 생활편의 제공 및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고독사 등 노인의 소외감 극복과 정서적 안정감 제공으로 안전한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2015년부터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꾀할 계획이다. 공익활동, 자원봉사, 근로 등 다양한 노인의 활동요구를 반영하고 활동 유형별 특성을 강화하여 더 많은 어르신에게 재능나눔, 자원봉사, 취업, 창업기회 제공, 사회참여 활동지원으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활기찬 노년, 건강한 노년 보장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또한, 도내 7,181개의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물론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과 연계 어르신 건강체조강사 300명을 양성하여 경로당 파견을 통해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내 경로당 프로그램운영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자체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연간 2개월 정도 운영 가능한 프로그램비 지원을 통해 활력넘치는 노후 여가 생활을 보내게 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일부 노인복지시설의 복지예산 누수방지를 위하여 올해 1월부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집행 실태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12~'14년) 노인요양시설 신축, 증개축, 장비보강 등 80개 사업에 대하여 도 및 시․군간 교차 점검반 편성으로 보조금 집행 적정여부 및 부진사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번 점검을 통하여 적발된 시설은 강력한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을 통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경남도 관계자는 "달라진 복지제도에 대한 홍보와 서민이 행복한 복지경남 추진을 위해 복지예산 누수를 차단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는 도민들이 없도록 복지사각 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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