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15년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보건사업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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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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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어르신 임플란트, 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

  •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올해부터 어린이.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임플란트 및 틀니 보험급여 대상이 확대되고, 특히 모든 음식점에서 전면 금연이 실시된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이 확대된다.

2014년부터 무료시행 되고 있는 만 12세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올해부터 '소아A형간염'이 추가된다.

그 동안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소아A형간염' 접종비용 전액을 지원받는 대상은 12~36개월 영유아로 올해 5월부터 전국 7천여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이 확대되어 만 65세 이상인 노인은 올해 10월경부터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7월부터 임플란트 및 틀니 보험적용 대상이 현행 75세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2016년에는 65세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 잠복결핵감염 집중관리 및 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올해 7월부터는 보건소를 통해 전국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결핵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그 동안은 보건소에서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95%까지 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되어 음식점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일부 음식점(예: 커피전문점)내 운영되었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작년 12월말로 종료되어 음식점 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고, 위반 시 업주에게 170만원~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경남도에서는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 및 흡연석 운영 종료 등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 홍보를 강화하고, 올해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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