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18세 이상의 경증(3~6급)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행 장애수당 급여 월 3만원이던 것을 월 4만원으로 33.3% 인상하여 지급하게 된다. 다만,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장애수당은 현행과 같이 월 2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산비용 신청자격을 기존 장애등급 1∼3급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장애등급 6급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지원자격을 갖춘 여성장애인이 출산, 유산 등 시에 1백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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