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 가입자 뺏기 '부당방법' 안돼…15만원 이상 금품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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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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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개정

  • 상조업체의 부당한 고객빼오기 행위 근절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경쟁 상조업체의 가입자를 부당한 방법(부도·폐업 재무 부실 과장 등)으로 뺏어올 경우 처벌받게 된다. 또 타사 상조업체 가입자를 빼오기 위한 소비자 이익 제공도 15만원 정도로 권고하는 등 과도한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간 부당한 고객 빼오기 행위와 관련한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거짓·과장된 방법 등을 통한 고객유인행위와 관련된 예시가 추가됐다. 즉,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면 처벌 대상이다.

선수금 보전 항목에는 할인금에 대한 보전의무 기준을 해약환급금에 뒀다. 예컨대 소비자가 300만원 상조상품을 가입하면서 100만원을 할인받고 200만원만 납입(만기 후 해약 때 300만원 환급 계약 시)할 경우 보전할 선수금 기준 금액은 300만원으로 150만원을 예치, 보전해야 한다.

권고사항에는 다른 상조회사 고객과 계약하면서 일정금액(기존회사에 납입한 금액–기존회사로부터 수령할 법정해약환급금) 이상을 면제해 주거나 일정금액 이상 경품 등의 금품(금전 포함) 제공을 못하도록 했다.

A상조업체가 다른 상조업체로부터 고객을 빼오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수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과대한 이익으로 간주되는 것. 이는 타사 상조 가입자를 빼오기 위한 소비자 금품 제공 혜택 범위를 15만원으로 제한하는 등 상조업체 간 출혈 경쟁(회원 수가 생명인 상조업의 특성 반영)을 방지하기 위한 권고다.

아울러 다른 상조업체와 비교하면서 영업모집인·판매직원 등에게 과도한 임금·수당을 제공하겠다는 광고도 금지행위로 권고했다.

특히 인수업체가 회원 인수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보하면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처럼 표현한 경우, 인수업체는 소비자가 가입했던 기존업체의 납입 선수금도 보전의무하고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상조업체 간 부당한 고객 빼오기, 영업모집인 관련 과당 모집 경쟁 등 상조시장의 비정상 행위가 감소될 것”이라며 “상조업체 간 회원 인수와 관련해 선수금 보전의무 및 해약환급금 지급 책임에 대한 기준도 명백히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바탕으로 회원 인수 관련 선수금 미보전·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할부거래법상 위반행위를 적극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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