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지난해 8~12월 품질기준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업체 302곳을 불시에 방문해 식재료의 원산지, 인증품 표시사항 준수, 시설·장비 기준 충족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1개 업체만 소고기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30만원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품질기준을 준수하고 있었다고 농관원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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