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3개월…‘절반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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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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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시장 안착됐다”…낙관적인 전망 제시

  • ‘아이폰6 대란’ 등 불법 보조금 현상은 여전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 이후 한때 위축됐던 휴대전화 소비 시장이 3개월여 만에 회복되고 고가요금제 가입자 수는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오는 8일 단통법 시행 100일을 이틀 앞두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6일 발표한 ‘단말기 유통법 시행 3개월 주요 통계’에 따르면, 12월 하루 평균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6만570명으로 법안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다. 수치로 환산하면 103.8%다.

단통법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0월에는 3만6935명으로 같은 해 1∼9월 일평균 가입자 수인 5만8363명에 크게 못 미쳤었다.

고가요금제 비중이 감소하는 순기능도 나타났다. 2014년 7∼9월에 6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는 전체의 33.9%였지만 10월엔 13%, 11월 18.3%, 12월에는 15.2%를 기록했다.

반면 3만원대 이하 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단통법 시행 이전인 9월엔 45%였으나 10월에는 64.4%로 20%포인트 가까이 뛰었고, 11월 49.9%, 12월에는 54.6%로 집계됐다.

그 결과, 소비자가 최초 가입 시 선택하는 요금제의 평균 수준이 단통법 시행 직전 3개월 평균 4만5000원에서 3만9000원(작년 12월 기준) 이하로 떨어졌다.

미래부는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지원금을 미끼로 한 고가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가입이 금지된 데다 중고폰 가입 시 12%의 요금할인이 적용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부가서비스의 경우에도 법 시행 직전 9개월간 평균 37.6%에 달했던 가입 비중이 12월에는 11.2%까지 내려갔다.

대리점·판매점이 공시지원금의 최대 15%이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공시지원금은 점차 증가 추세를 보였다.

동일 단말기에 비슷하게 책정되던 지원금이 이통사별로 차별화되는 현상과 저가요금제에 지급되는 지원금 수준도 높아지는 사례가 나타났다.

총 단말기 31종(65건)출고가 인하가 있었고 그 중 출시 3개월 내외 최신 단말기(G3 beat, 아카, 갤럭시 알파 등)의 출고가가 인하됐다

하지만 정보의 낙관적인 자평과 달리 여전히 단통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많다.

‘아이폰6 대란’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단통법 후폭풍으로 번호이동 건수가 줄자, 이동통신 3사가 가격 인하 경쟁보다는 각종 결합 상품으로 ‘가입자 지키기’에 집중하면서 ‘5(SK텔레콤):3(KT):2(LG유플러스)’로 대표되는 시장 점유율 고착화를 깨지는 못했다.

단통법이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리공시제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과 요금인가제·보조금 상한선 폐지 등을 단통법 보완책으로 거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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