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겨울방학 학원 특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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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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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캠프시설·기숙학원 등 대상...1월 8 ~ 2월 27일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도내 학원·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겨울방학 기간 특별 단속을 8일부터 2월 27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겨울방학을 맞아 영어, 자기주도학습 등 불법 캠프시설 운영과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학부모 및 수강생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학기를 맞이한 과도한 학원비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단속의 주요 내용은 불법 캠프시설 운영을 비롯해 ▲기숙학원의 허위·과장 광고 ▲불법 개인과외교습행위 ▲교습비등 불법·편법 인상 ▲무자격강사 채용 및 성범죄경력 미조회 ▲교습시간 제한 위반 ▲선행학습 유발 광고 행위 ▲불법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이다.

경남교육청 강신화 과학직업과장은 "학부모, 학생들이 겨울방학 기간 특히 불법 캠프시설로 인해 피해(교습비 미환불 등)를 입는 사례가 많은 만큼 반드시 해당 교습시설이 적법시설인지 여부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한 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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