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회장, 대형마트 영업규제 관련 고등법원 판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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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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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앞에서 이틀째 1인 시위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은 위법이라는 지난달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쉽사리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6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사진)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최 회장은 "1심 재판부가 건전환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영업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비해, 고등법원은 '판매원의 도움 없이 상품을 팔아야만 대형마트라고 볼 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과 유럽, 일본 등 해외사례를 들며 골목상권 사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최 회장의 1인 시위는 지난 5일에 이어 이틀째다. 앞서 최 회장은 글로벌 가구업체인 이케아가 골목상권을 다 죽이고 유통체계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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