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자동차세 1년치 선납하면 1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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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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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구, 2015년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고지서 2014년 선납 4만 3천명에 발송

  • 2월 2일까지 납부해야 세액 공제 혜택,, 고지서는 구청 ․ 동 주민센터서 재발급 가능

[사진=강동구]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2015년 1월에 자동차세 1년분 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이용하면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강동구는 2014년 자동차세를 선납한 4만3000여명에게 2015년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고지서를 10%세액 공제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일괄 발송한다고 밝혔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2월 2일까지 납부하여야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6월과 12월에 세액 공제 없이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된다.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서울시가 아닌 타시도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 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선납한 해에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대상은 2015년 1월1일 현재 우리구에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이며 납부를 원할 경우 강동구청 세무2과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및 인터넷(http://etax.seoul.go.kr 또는 한글명 ‘서울시 세금’)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 고지서의 서울시세금납부용 전용계좌로 이체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고지서는 서울시내 가까운 구청 세무부서나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문의는 강동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 02-3425-5590)에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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