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량을 전년 대비 5%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실내온도를 섭씨 18도 이하로 제한하고 근무시간 중 개인난방기를 사용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교실과 도서관, 의료원, 민원실 등은 섭씨 20도까지 완화하고 임산부나 장애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난방기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민간부분의 경우 난방기를 가동한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개문난방 영업에 대해서 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전력수급에 위기상황이 예상되면 공공부분 난방기 가동을 중지시키거나 자율절전을 실시하게 된다”면서 “민간부분 역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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