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4개반 10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관내 시내버스 주요 기․종점지 및 다중집합 이용 버스정류소 등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번 단속은 시내버스 결행, 조기출발, 승차거부, 노선 단축운행, 노선이탈 등 각종 불법행위는 물론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버스 내․외부 청결상태, 실내 노선도 부착 여부, 소화기 및 비상용 망치 비치 여부 등 각종 시설물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 결과,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을 내리고, 행정처분 사항과 별도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 적용을 통해 운행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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