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작년 12월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하도급 구조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1년 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 SW사업에서 원 수급 사업자는 사업의 50% 이상을 하도급할 수 없도록 했다. 단 PC 등 단순물품 구매·설치나 클라우드 시스템 등 신기술·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을 막기 위해 1차 하도급자가 중대한 장애개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하도급자가 공공 SW사업의 10% 이상을 맡게 된 경우 원 수급 사업자와 공동수급(컨소시엄)을 꾸리도록 유도했고,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발주기관 시정요구 및 부정당 제재 조치를 내릴 근거를 마련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갑-을-병-정으로 이어지는 무분별한 하도급이 개선될 경우 공공 SW 사업 참여기업의 매출이 최대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 SW사업에서 원 수급 사업자는 사업의 50% 이상을 하도급할 수 없도록 했다. 단 PC 등 단순물품 구매·설치나 클라우드 시스템 등 신기술·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을 막기 위해 1차 하도급자가 중대한 장애개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하도급자가 공공 SW사업의 10% 이상을 맡게 된 경우 원 수급 사업자와 공동수급(컨소시엄)을 꾸리도록 유도했고,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발주기관 시정요구 및 부정당 제재 조치를 내릴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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