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위원 3인, 학내인사 3인 및 외부인사 3인으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총 3차례 회의를 통해 지난 6년간 지속적인 등록금 동결과 인하로 인한 재정압박의 어려움이 상당하지만 국립대학법인으로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등록금 인하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향후 재경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대는 학생 및 학부모 부담 경감과 국립대의 사회적 책무 수행에 부응하기 위한 취지에서 2009~2011년 3년간 등록금을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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