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정기 세무조사에서 37억4천500만원, 감면·면제 등 지방세 4대 취약분야 조사에서 12억8천600만원을 각각 징수했다.
감면받은 산업단지 부동산의 사업목적 미사용, 공동주택 건설법인 등의 취득세 과소신고 또는 신고누락,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안분착오 및 주민세 과소신고 등이다.
시는 올해에도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로 탈루세원 방지와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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