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우정청, 7일부터 중고 휴대폰 매입대행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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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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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우정청이 7일부터 대구경북 30개 주요 우체국에서 중고 휴대폰 매입대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사진=경북지방우정청 제공 ]


아주경제 김병진 기자 = 경북지방우정청(청장 홍만표)은 7일부터 대구·경북소재 30개 주요 우체국에서 중고 휴대폰 매입대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매입대상 중고 휴대폰은 스마트폰의 경우 △전원고장 △통화 불가능 △액정 파손 △분실·도난 기기 등 4가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기종이며 폴더폰은 성능·기종과 상관없이 모두 매입한다.

매입가격은 스마트폰의 경우 △강화유리 파손 △Wi-Fi △카메라 △화면잔상 등 4가지 요건과 기종을 고려해 결정된다.

폴더폰은 1대당 1500원(단일 금액)을 판매자에게 보상한다.

매입금액은 매매계약서 작성 후 즉시 판매자 입금계좌로 송금된다.

판매를 원하는 고객은 우체국 방문 시 성인의 경우 신분증을, 미성년자는 본인 신분증(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 날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부모(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행해진 미성년자 계약(중고 휴대폰 매매 계약)은 민법에 따라 무효 처리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과 우편고객만족센터 (1588-13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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