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는 별도로 1.6일부터는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비발생 시군까지 휴대하여 운행토록하고, 도축장별로 기 배치된 소독 전담관이 도축장 출입차량에 대해 일일이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도축장에 출하하는 돼지에 대해 농장별로 모두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지자체로 통보하는 것과, 도축 출하전 임상검사를 기 이동제한 지역뿐만 아니라 비발생 시군까지 확대하여 사실상 전체 양돈농가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 충북은 기 시행 중이었으나 금회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
한편, 충북도는 현재 2차 일제 예방접종률이 85%로써 금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예방접종 이후 7일 이상 항체 형성기간이 필요한 만큼 농장별 차단방역을 한층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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