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울산지역에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를 신설 또는 울산으로 이전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다.
분야는 자동차, 조선해양, 정밀화학, 환경, IT융합, 2차 전지, 원전기자재, 나노융합 등이다. 한도는 기업부설연구소 최대 4천만 원, 연구전담부서는 최대 2천500만 원이다.
의무이행사항은 기술개발기간(약 8개월) 내에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정서 사본을 제출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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