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윤씨가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윤씨는 2000년 남편 류원기(68) 전 영남제분 회장으로부터 9억원을 입금받아 서울 강남구 한 빌라를 매수하고 이듬해 4억원을 반환했다. 과세 당국은 윤씨가 현금 5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1억5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윤씨는 빌라를 살 때 류씨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 증여를 받은 것은 아니고, 나중에 자신이 소유한 다른 빌라를 류씨가 팔아 가져가는 방식으로 모두 갚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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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윤씨 계좌에 입금된 9억원 중 적어도 5억원을 류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고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지난 2002년 자신의 사위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오해해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를 청부살해토록 한 혐의로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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