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및 접객업의 허가(신고)를 받은 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 업소로 노후 된 위생관리시설 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조건은 신용, 담보 등 경남은행 여신 규정에 따라 연리 2%이고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한도액은 식품안전관리인증업소 2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5천만 원, 식품접객업소 3천만 원 이내(화장실만 개선 1천만 원 이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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