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민원증명, 우편 신청후 원하는 곳에서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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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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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민원증명 16종에 대한 민원우편 서비스 개시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국세청은 7일 올해부터 국세민원증명 16종에 대해 가까운 우체국에 신청하고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국세민원증명 우편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어촌과 도서지역의 민원서비스 취약계층(고령자·장애인 등)은 관공서나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먼 곳에 거주하면서 인터넷 사용이 서툴러 필요한 민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원거리에 있는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국세청은 7일 올해부터 국세민원증명 16종에 대해 가까운 우체국에 신청하고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국세민원증명 우편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김동욱 기자]


우체국 신청이 가능한 국세민원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가입용)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여부) 등이다.

민원우편신청서를 작성하려면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해 발급대상자 인적사항, 매수, 용도 등을 기재해 제출하고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인적사항을 추가 기재하면 된다.

국세 민원증명 발급수수료는 무료이나 4500원 가량의 왕복 우편요금이 발생하며 다음날 특급 발송돼 2~3일 이내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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