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유시티(주)는 지난달 말일경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결재권자에게 2014년 사업에 대해 ‘사고이월’을 핑계로 결재를 얻어 자격 및 법적인부분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된 4개부문 사업 320억원 상당의 공사를 지난해 12월31일 전격적으로 발주 계약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사고이월이란 국가재정법 제48조에 의거해 당해연도내 지출원인행위등을 하였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인천유시티(주)가 이번에 발주 계약한 공사는 2016년11월까지 계속사업인 관계로 지난해 말까지 꼭 해야한다는 긴급성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이월’을 적용해 처리한 것은 결재권자를 속인 명백한 잘못이라는 것이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더욱이 인천시가 인천유시티(주)의 파행이 공개되면서 사장을 포함한 주요간부들의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파문을 앞둔 현 간부들의 작품(?)인 이같은 일이 발생 한것은 도대체 이해할수 없는 일 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유시티(주)의 이번 파행적 조치로 불이익을 당한 업계관계자들은 법원에 계약중지 소송을 제기하는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감독할수 있는 위치에 있는 간부들이 최근 인천시의 대규모인사로 교체되면서 다소 감독기능이 약해진 것은 사실”이라며 “사실여부를 재확인해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업계관계자들은 “인천유시티(주) 주요간부들의 교체가 임박한 상태인 만큼 새로운 간부들을 빨리 임명해 신임 간부들이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대책을 마련할때까지 사업을 보류하는 것이 인천경제청이 해야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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