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음식점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1월 1일부터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 구역에서 전자담배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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