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과제 산적한 연합회…2015년은 내실과 외형 '두 마리 토끼'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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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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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2015년은 내외부적으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에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전망이다.

당장 다음달 25일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가 열린다. 연합회는 지난달 26일 2차 임시총회를 열고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 일정을 의결했다. 정기총회에 앞서 이사회를 통해 임원선거규약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연합회가 출범한 지 채 1년도 안돼 치뤄지는데다, 현재 최승재·박대춘 두 명의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 중인 연합회의 향후 운영방향과 최근 불거진 내부 갈등 봉합을 위한 신호탄 성격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기총회에서는 신임 회장 뿐 아니라 새로운 집행부 임원도 선출되는데, 이 부문에서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일부 연합회 임원의 법적흠결 및 대표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정단체인 연합회의 임원자격 기준이 중기협동조합법 등 타법과 비교해 허술하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연합회 내부규정 강화 및 중기청 감독 등을 담은 '소상공인지원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013년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자칫 임원자격 법적 미보완 상태에서 연합회 집행부 재구성 될 경우,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소상공인업계에서 오래 전부터 문제점으로 인식돼 온 '고소득 자영업자'의 연합회 임원 자격 및 기준강화를 위한 정관개정 논란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외부적으로는 대표성 확보와 역할조정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연합회는 지난해 소상공인 10대 뉴스로 △소상공인연합회 출범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출발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기금 설치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설립 △사상초유의 개인금융정보 유출 사태 발생 △가구 공룡 이케아 오픈 △적합업종 지정과 재지정 △논의 상가임대차 보호법 전면 개정 논의 △소상공인 정책협의회 발족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설치를 꼽았다.

이중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과 적합업종 재지정 관련 이슈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만큼, 사회적인 공감 확대와 해결책 모색이 절실하다.

더불어 소상공인진흥기금 운영방안 등을 두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의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 확대도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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